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실제 경기할 축구장을 구하기란 여간 부담되는 것이 아닙니다. 저렴한 가격에 온라인 간편 예약을 통해 평일과 주말 그리고 공휴일에 임대 및 대여하여 사용할 수 있는 하동군에 위치한 체육시설 인조잔디축구장에 대해 소개드립니다.
인조잔디축구장 기본 정보
- 자원 분류 체육시설 > 축구장
- 자원 명칭 인조잔디축구장
- 장소/위치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공설운동장로 207 공설운동장보조구장(인조잔디축구장)
- 제공 기관 경상남도 하동군 문화환경국 시설체육과
- 담당자 정보 정유나 (yuna86@korea.kr) / 예약 방법 및 예약 문의 055-880-2385
- 심사 여부 관리자 심사 후 승인
- 이용 요금 기본요금 25,000원
사용료 / 이용요금
- 전용사용료
시설명 | 사용구분 | 기본시간 | 평일 요금 | 휴일요금 |
인조잔디축구장 | 체육경기 | 1시간 | 25,000원 | 30,000원 |
주의사항 및 환급기준
※ 예약문의 : 055-880-6778
- 환급기준 : 「하동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5조(사용료 반환)」
-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반환한다.
- 자연재난(태풍,홍수,지진 등), 사회재난(화재 등)과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
- 체육시설 유지관리 등 자체사정으로 사용이 정지 되었을 경우
- 사용일 5일 전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
- 다음 각 호와 같은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를 반환한다.
- 사용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 : 사용료의 90%
- 사용개시일 이후 사용자 귀책 사유로 사용제한/취소한 경우 : 제한일 및 취소일까지 사용료는 공제, 나머지 일수의 사용료는 총 사용료의 10%를 위약금으로 공제한 후 반환
-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반환한다.
- ◎ 사용료 감면 : 「하동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4조(사용료의 감면)」
군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. 다만,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신청 시 사용료 면제·감면 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.- 사용료 면제 (하동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4조제1항)
- 국가 또는 군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등 - 80% 감면 (하동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4조제2항)
- 군 체육회 및 가맹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- 전지훈련을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5일 이상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등 - 50% 감면 (하동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4조제3항)
- 국가유공자, 장애인, 다문화가족,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
- 그 밖의 공익 또는 군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
- 사용료 면제 (하동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4조제1항)
결론
하동군 공설운동장의 보조구장 인조잔디축구장의 간판 온라인 예약을 통해 임대 및 대여 사용할 수 있는 정보를 공유드렸습니다. 축구경기 전에는 항상 스트레칭 등을 통해 몸풀기를 진행한 후 경기에 임해 불의의 부상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안전하고 즐거운 축구 경기 즐기시기 바랍니다.